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휴일근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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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평일 근무시간(09:00∼18:00)을 근무한 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평일 근무시간(09:00∼18:00)을 근무한 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2., 2012. 10. 4., 2025. 2. 12.>
②휴일근무수당의 1일 단가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2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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