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순번휴무제 실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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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조1교대 근무자의 순번휴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조1교대 근무자의 순번휴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5. 3. 17.>1. 순번휴무는 평일위주로 실시하되 대상 공무원이 지정하며 분리하여 사용 할 수 없다.2. 순번 휴무 대상공무원은 다음 달 순번휴무 희망일을 전월 20일까지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장은 업무공백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월 25일까지 소속공무원의 순번휴무일을 지정하여야 한다.3. 지정된 순번휴무일에 휴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가를 실시하고 지정된 순번휴무는 다른 날로 대체하여 실시한다.4. 이례적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순번휴무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날이나 다음달로 순번휴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5. 순번휴무일의 취소 및 변경은 실시 3일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장은 특수일근 근무자에게 월간 8일(평일 4회, 토요일 또 는 공휴일 4회)이상의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22., 개정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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