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간외근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중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근자가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4시간 이내에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8. 7. 29., 2009. 6. 22., 2012. 10. 4.>  ○ 지급액 = 시간외근무시간 × 단가2.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고, 근무가 시작되어 다음 달 1일에 비번일이 되는 경우의 근무시간은 당월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 월지급액 =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단가3. 열차에 승무하는 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 월지급액 =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단가4. 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다.  ○ 월지급액 =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단가 <신설 2015. . >
시간외근무시간의 매시간당 단가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교대근무자ㆍ특수일근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이하 "교대근무자 등"이라 한다)가 비번일, 휴무일 또는 야간근무 전에 실시한 출장은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9.6.22, 개정 2012.10.4, 2015.03.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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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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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