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근무수당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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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일에 교대근무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를 하였을 경우 초과근무수당 산정은 각각 따로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일에 교대근무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를 하였을 경우 초과근무수당 산정은 각각 따로 계산한다.
②교대근무자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토요일에「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제2항의 근무시간(09:00 ∼ 18:00)을 근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병급 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7., 2025. 2. 12.>
③교대근무자 등이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이「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기본근무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7.>
④순번휴무일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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