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일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1. 공식 조문 원문
일근은 주간에 근무하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9., 200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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