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실제 총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1. 조문 원문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실제 총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1. 승무시간2. 준비정리시간3. 대기시간4. 승계대기시간
승무시간은 해당열차의 실제 발차시각부터 도착시각까지의 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승무소속 소재지(승무신고 소속을 포함한다)로부터 지역을 달리하는 곳에서 승무를 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도보 또는 자동차에 의한 거리가 1.3키로미터 이상인 때에는 20분을 실제 총 근무시간으로 본다. 이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구간은 소속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18.>
준비정리시간은 매 구간마다 승무 전 30분과 승무 후 1시간 30분을 계산한다.
대기시간은 특별수송 및 열차사고 복구, 기타 돌발상황시의 질서유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대기 또는 근무할 때의 전 시간을 계산한다.
승계대기시간은 준비정리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을 계산한다. 단, 1근무 당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3.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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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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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