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실제 총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실제 총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실제 총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1. 승무시간2. 준비정리시간3. 대기시간4. 승계대기시간
②승무시간은 해당열차의 실제 발차시각부터 도착시각까지의 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승무소속 소재지(승무신고 소속을 포함한다)로부터 지역을 달리하는 곳에서 승무를 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도보 또는 자동차에 의한 거리가 1.3키로미터 이상인 때에는 20분을 실제 총 근무시간으로 본다. 이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구간은 소속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18.>
③준비정리시간은 매 구간마다 승무 전 30분과 승무 후 1시간 30분을 계산한다.
④대기시간은 특별수송 및 열차사고 복구, 기타 돌발상황시의 질서유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대기 또는 근무할 때의 전 시간을 계산한다.
⑤승계대기시간은 준비정리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을 계산한다. 단, 1근무 당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3. 1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