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근무형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은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부서별 근무형태와 그 대상인원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개정 2015. 3. 17.>
②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제1항에 따라 근무형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근무형태, 사유 등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2.> <개정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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