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특별인정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1. 조문 원문
2조1교대ㆍ3조1교대ㆍ3조2교대 근무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ㆍ특수일근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가 비번일 또는 근무시간이외의 시간에 소집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전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9. 6. 22., 2015. 3.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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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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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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