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특별인정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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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조1교대ㆍ3조1교대ㆍ3조2교대 근무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ㆍ특수일근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가 비번일 또는 근무시간이외의 시간에 소집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전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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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2조1교대ㆍ3조1교대ㆍ3조2교대 근무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ㆍ특수일근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가 비번일 또는 근무시간이외의 시간에 소집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전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9. 6. 22.,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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