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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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일근 근무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1일 근무당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일근 근무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1일 근무당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특수일근 근무자에게는 지정된 근무시간 외의 시간외 근무는 원칙적으로 명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15. 3. 17.> [본조 신설 200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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