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1. 조문 원문
①<삭 제>
②교대근무자가 특별수송ㆍ사고복구ㆍ사건수사ㆍ특별단속 및 이례적인 상황발생 등으로 비번일 또는 휴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지정을 받아 근무한 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09. 6. 22., 2015. 3. 17.>
③제9조의 소집교육시간은 이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④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⑤<삭 제>
⑥평일 휴무일에 경조사 특별휴가 발생에 따른 근무상항 처리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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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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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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