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조1교대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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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일 24시간 계속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24시간을 격일로 근무하며, 야간에 4시간의 비상대기 시간을 부여하고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일 24시간 계속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24시간을 격일로 근무하며, 야간에 4시간의 비상대기 시간을 부여하고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9. 6. 22., 2012. 10. 4.,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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