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근무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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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경찰관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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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경찰관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개정 2015.03.17.>1. 일근2. 2조1교대3. 3조1교대4. 3조2교대 <개정 2009. 6. 22., 2015. 3. 17.>가. 6일주기나. 9일주기5. 특수일근6.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 <신설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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