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휴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1.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가 1근무에 대하여 연가ㆍ병가 등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철야근무는 2일,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는 각각 1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고,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는 승무행로에 따라 1일 또는 2일로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9. 6. 22., 2015. 3. 17.>
<삭 제>
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휴가일수가 30일 미만 계속되는 경우에는 비번일 및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근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5. 3. 17.>
교대근무자 등이 퇴근한 후 경조사 특별휴가가 발생할 때에는 그 다음 근무일부터 특별휴가 일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9.6.22., 개정 2010.9.1., 2015.03.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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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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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