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휴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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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대근무자가 1근무에 대하여 연가ㆍ병가 등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철야근무는 2일,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는 각각 1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고,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는 승무행로에 따라 1일 또는 2일로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가 1근무에 대하여 연가ㆍ병가 등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철야근무는 2일,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는 각각 1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고,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는 승무행로에 따라 1일 또는 2일로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9. 6. 22., 2015. 3. 17.>
②<삭 제>
③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휴가일수가 30일 미만 계속되는 경우에는 비번일 및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근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5. 3. 17.>
④교대근무자 등이 퇴근한 후 경조사 특별휴가가 발생할 때에는 그 다음 근무일부터 특별휴가 일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9.6.22., 개정 2010.9.1.,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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