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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제11조
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
제12조
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제13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15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6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제17조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제18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19조
안전인증의 조건
제2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제20조
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제21조
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22조
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
제23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ㆍ보관 서류
제24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25조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제26조
안전인증의 면제
제27조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제28조
안전인증의 취소
제29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제3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30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
제31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제3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3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4조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제35조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
제36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제37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38조
안전확인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제39조
안전확인표시
제39의2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4조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제40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41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42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제4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제44조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제45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제46조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제47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제48조
수수료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
제6조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제7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8조
사업자의 보고 의무
제9조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