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5-27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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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5-27 · 시행 2026-06-03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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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6-03 시행 기준 조문 5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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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제11조 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제12조 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제13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1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제15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제16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제17조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제18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제19조 안전인증의 조건제2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0조 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제21조 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22조 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제23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ㆍ보관 서류제24조 정기검사의 면제제25조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제26조 안전인증의 면제제27조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제28조 안전인증의 취소제29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제3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제30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제31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제3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제3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34조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제35조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제36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제38조 안전확인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제39조 안전확인표시제39조의2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제4조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제40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제41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제42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제4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제44조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제45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제46조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제47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제48조 수수료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제6조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제7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제8조 사업자의 보고 의무제9조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