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0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ㆍ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국토교통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등(이하 "위원들"이라 한다)이 협력사업과 관련한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위원들은 협력사업의 선정 및 관리 등 협력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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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사업비 정산제16조 · 사업결과의 보고제17조 · 사업계획 미 확정시 사업이행제18조 · 자체평가제19조 · 추적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자료보관제22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