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협력사업 중장기 추진전략2. 협력사업 중장기 투자목표3. 중장기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4. 협력사업 성과 분석
②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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