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담당관은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협력사업 중장기 추진전략2. 협력사업 중장기 투자목표3. 중장기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4. 협력사업 성과 분석
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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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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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