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5-02-18 · 시행일 2025-02-1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3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2-18 · 시행 2025-02-1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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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행계획안의 작성제11조 사업의 발주 등제12조 계약의 해지제13조 협의의사록 체결 등제14조 사업비의 관리제15조 사업비 정산제16조 사업결과의 보고제17조 사업계획 미 확정시 사업이행제18조 자체평가제19조 추적조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제21조 자료보관제22조 유효기간제3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제4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제5조 분야담당관 등제6조 업무의 위탁제7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제8조 기획연구 추진제9조 신규사업의 발굴 등제9의2조 중점지원 국가의 지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