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8조 (기획연구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총괄담당관은 국토교통부 각 실국의 부서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획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총괄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과제 중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기획연구 과제로 확정한다. 다만, 제2항의 정기 수요조사 이후 수원국의 요청,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및 양국 경제협력 증진 등을 위해 신속한 기획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총괄담당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분야담당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과제를 추진하게 하며,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총괄담당관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연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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