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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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건설 촉진법」 제15조의4제2항의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내에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건설 촉진법」 제15조의4제2항의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내에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둔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관리ㆍ운영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제2항의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조의 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2. 제11조의 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수립 지원3. 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선정 지원4. 제8조의 전략기획연구과제 추진 지원5. 제11조 및 제18조의 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6. 협력사업 관리, 정산 등 협력사업 수탁에 따른 부대업무7. 협력사업 예산확보 지원8. 협력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9. 협력사업 관련 전산자료 관리ㆍ운영10. 협력사업 관련 전문가풀 구성 및 운영11. 그 밖에 사업의 기획,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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