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건설 촉진법」 제15조의4제2항의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내에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관리ㆍ운영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2항의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조의 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2. 제11조의 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수립 지원3. 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선정 지원4. 제8조의 전략기획연구과제 추진 지원5. 제11조 및 제18조의 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6. 협력사업 관리, 정산 등 협력사업 수탁에 따른 부대업무7. 협력사업 예산확보 지원8. 협력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9. 협력사업 관련 전산자료 관리ㆍ운영10. 협력사업 관련 전문가풀 구성 및 운영11. 그 밖에 사업의 기획,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