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사업의 발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설계예산서에 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괄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야담당관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장, 제6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전문가풀에 포함된 전문가 3인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를 위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과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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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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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