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사업의 발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설계예산서에 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괄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야담당관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장, 제6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전문가풀에 포함된 전문가 3인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를 위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과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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