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9조 (신규사업의 발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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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협력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및 근거법령 등 사업개요2. 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4. 필수제출 서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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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협력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및 근거법령 등 사업개요2. 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4. 필수제출 서류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과 제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을 취합하여 서류의 구비여부, 자격조건 및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전문가 자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기로 한 사업에 대하여 제6조제3항제10호에 속하는 전문가, 공관 및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 사업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규사업 발굴 결과와 계속사업 추진계획을 취합하여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총괄담당관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국토교통 관련 공공기관, 유무상원조기관, 투자개발사업기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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