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9의2조 (중점지원 국가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담당관은 중점지원 국가에 대해 당해연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예산을 배분하기 위하여 중점지원 국가와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
총괄담당관은 중점지원 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안 및 지원할 수 있다.1. 도시개발 : 도시개발 컨설팅, 타당성분석 등 사업초기단계 지원 및 사업화 시 투자개발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등과의 연계 지원2.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등을 거점으로 기술이전 및 실증 시범사업 등 발굴 지원3. 철도 :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분석 등 사업 발굴단계부터 설계 및 시범사업, 본공사 이후 운영 컨설팅 등 사후지원까지 유무상연계 패키지 지원4. 역량강화 : 단순 견학이 아닌 현장실습 위주의 인프라 관련 기술교육 및 전수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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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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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