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2조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이 고의로 국제기구 등과 중복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3. 동 지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업 수행이 늦어지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해지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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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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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