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2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이 고의로 국제기구 등과 중복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3. 동 지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업 수행이 늦어지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해지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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