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3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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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2.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3.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장4. 제6조제2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의 협력사업 담당 임원5. 해외건설 또는 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정책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건설정책국장과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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