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업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업비를 관리ㆍ사용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사업비 관리에 관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증명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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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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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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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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