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4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7조의 협력사업 기본계획2. 제10조의 차년도 협력사업 시행계획안3. 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4. 제8조의 전략기획연구과제 목록5. 제11조의 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1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협력사업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3항의 전담기관은 위원회에서 제1항제3호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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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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