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자체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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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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