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추적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년 2월까지 수행기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의 휴ㆍ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ㆍ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1.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2. 초청연수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이하 "추적조사"라 한다)하고 제16조에 따른 사업 결과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추적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협력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적 효과2. 후속ㆍ연계사업 추진사업성 필요 여부3. 성과 확산 지원 필요성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후속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력사업의 성과분석 및 확산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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