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추적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년 2월까지 수행기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의 휴ㆍ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ㆍ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1.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2. 초청연수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이하 "추적조사"라 한다)하고 제16조에 따른 사업 결과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추적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협력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적 효과2. 후속ㆍ연계사업 추진사업성 필요 여부3. 성과 확산 지원 필요성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후속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력사업의 성과분석 및 확산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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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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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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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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