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사업계획 미 확정시 사업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1. 계속사업 및 정부 간 약속사업2.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사업3. 그 밖에 사업의 적기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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