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사업계획 미 확정시 사업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1. 계속사업 및 정부 간 약속사업2.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사업3. 그 밖에 사업의 적기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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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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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