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시행계획안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력사업의 추진이 확정된 경우 협력대상국에 알려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협력사업의 목록과 예산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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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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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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