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시행계획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력사업의 추진이 확정된 경우 협력대상국에 알려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협력사업의 목록과 예산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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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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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