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9조의2 (중점지원 국가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중점지원 국가에 대해 당해연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예산을 배분하기 위하여 중점지원 국가와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
②총괄담당관은 중점지원 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안 및 지원할 수 있다.1. 도시개발 : 도시개발 컨설팅, 타당성분석 등 사업초기단계 지원 및 사업화 시 투자개발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등과의 연계 지원2.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등을 거점으로 기술이전 및 실증 시범사업 등 발굴 지원3. 철도 :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분석 등 사업 발굴단계부터 설계 및 시범사업, 본공사 이후 운영 컨설팅 등 사후지원까지 유무상연계 패키지 지원4. 역량강화 : 단순 견학이 아닌 현장실습 위주의 인프라 관련 기술교육 및 전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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