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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