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7조 (연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상호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성검토는 사용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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