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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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각급기관(행정안전부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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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각급기관(행정안전부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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