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현장지휘관은 재난 시 상황 관리를 위하여 단말기를 상시 소지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신속한 재난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황실 및 당직실(이하 "재난상황관리부서"라 한다)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비치 및 통신상태 점검2. 재난상황관리부서 근무자에 대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요령 교육
③재난상황관리부서 상황근무자는 소속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공통통화그룹에 상시 참여하여 통신상황을 청취하고 재난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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