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기관별 자체 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 기지국을 통하여 제공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통신요금2. 사용기관에서 자체 장비를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요금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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