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 (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신호점번호관리기준」등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번호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식별번호 이후의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 체계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번호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사용기관에게 부여하고, 사용기관은 부여된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를 자체 번호사용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1. 중앙행정기관 :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관리감독 대상 기관을 포함2.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를 포함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관리감독 대상 기관을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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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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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