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센터 상황실 등 필요한 장소를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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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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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