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 실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사용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기관 내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조작법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대상자들이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합동훈련 실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사용기관의 장은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사용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과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제6항의 지원 요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양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검정 교육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이수자 및 자격 취득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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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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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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