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 실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용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기관 내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조작법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대상자들이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합동훈련 실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과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제6항의 지원 요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양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검정 교육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이수자 및 자격 취득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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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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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