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 (통화그룹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 통화그룹에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단말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국,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등에 따라 배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 통화그룹에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임시 통화그룹에 운영센터 또는 사용기관이 지령장치 등에서 참여할 단말기를 자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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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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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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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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