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 (통화그룹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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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 통화그룹에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단말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국,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등에 따라 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 통화그룹에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단말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국,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등에 따라 배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 통화그룹에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임시 통화그룹에 운영센터 또는 사용기관이 지령장치 등에서 참여할 단말기를 자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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