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품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 해당 업체가 제시한 목표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만회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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