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통화내용 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관제할 수 있다.1. 공통 통화그룹2. 사용기관에서 동의한 기관 및 임시 통화그룹3. 장애 및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통화그룹4.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위한 통화내용
제1항에 따른 통화그룹에 대하여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한 정보는 3개월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운영 관리는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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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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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