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통화내용 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관제할 수 있다.1. 공통 통화그룹2. 사용기관에서 동의한 기관 및 임시 통화그룹3. 장애 및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통화그룹4.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위한 통화내용
②제1항에 따른 통화그룹에 대하여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한 정보는 3개월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운영 관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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