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성과를 사용기관에게 널리 활용ㆍ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한 시험ㆍ검증, 연구개발, 실용화 등의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개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개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발환경 시스템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KOREN) 등 타 관계기관의 개발환경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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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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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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