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용 촉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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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성과를 사용기관에게 널리 활용ㆍ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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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성과를 사용기관에게 널리 활용ㆍ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한 시험ㆍ검증, 연구개발, 실용화 등의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개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개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발환경 시스템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KOREN) 등 타 관계기관의 개발환경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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