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사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2. 일시적인 통신량 폭주 시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3. 보안에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4. 상용망 사용요금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재난안전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접속하는 경우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용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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