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통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과 관련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기능 및 성능 개선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통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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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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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