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8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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