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권익」에 게재될 모든 원고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논문 외에 시론, 서평, 동향, 자료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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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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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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