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권익」에 게재될 모든 원고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논문 외에 시론, 서평, 동향, 자료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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