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권익」 발간 전에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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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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