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2조 (원고의 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권익」에 원고를 투고하려는 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하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투고논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투고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권양도 동의서4.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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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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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