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2조 (원고의 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익」에 원고를 투고하려는 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하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투고논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투고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권양도 동의서4.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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