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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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원고의 모집, 심사 및 발간 등에 관한 일반사항2. 심사위원의 선정3. 논문 등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4.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권익」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원고의 모집, 심사 및 발간 등에 관한 일반사항2. 심사위원의 선정3. 논문 등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4.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권익」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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